박창욱 전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대한민국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전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혐의가 인정되었다.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뒤,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 같은 해 5월에 1억원을 전달했다.
박 전 도의원과 그의 배우자 설모씨는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쪼개기 송금한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1·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6월 말 임기를 마친 상태로, 이번 선고로 인해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씨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금품 수수와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박 전 도의원과 전씨의 관련 사건이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