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65) 전 라디오21 대표가 북한 대동강맥주를 반입해 판매한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확정했다.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 동안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 및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7명에게서 33억3325만원을 투자금으로 가로챘다.
그는 피해자에게 북한 동포 돕기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투자할 경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마스크 1장당 200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피해자 A씨에게는 무려 9억772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사건에 대한 실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씨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조사 착수 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었다.재판 과정에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지었다. 양씨는 과거에도 민주통합당 공천 관련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건강식품 관련 사기 사건으로도 2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다.
대동강맥주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맥주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추진했던 사업이다. 양씨의 사건은 북한과의 물자 교류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