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천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우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천836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하였다.또한 1심은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수금액을 8억8천836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대금 역시 알선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2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고, 수수금액을 9억5천661만원으로 추징하도록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과 18대 통합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