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및 강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박 전 본부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일한 혐의로 당시 경찰 간부 3명도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강간 부분은 조용히 하자는 등의 지시를 내려,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장윤기는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으며, 살해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강간하고 스토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종결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본부장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분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음을 입증하는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이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드러내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