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직후 이루어졌다.

법원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계획안에 따라 변제 수행을 시작하게 되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앞으로의 변제 수행 상황에 따라 홈플러스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