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 인가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설명하며, 인가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 주주 100%의 찬성을 얻고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대로 영업을 이어가고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홈플러스의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즉시 점포를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폐점 점포 중 자가 점포를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 보유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상환하고, 이후 자가 점포 담보로 대출받아 여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조측은 이번 회생계획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2030년까지 매출 4조3천억원과 영업이익 1천62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사업 부문에 대한 M&A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의 시행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는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홈플러스는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