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알리며, 징계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문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물의를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하여 내일 중으로 재심 청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1년 6개월의 징계는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보복성 징계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는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재심 청구 기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진종오 의원이 재심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는 2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청구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는 타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후보나 캠페인을 촉구한 이유로 2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아 처벌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재심 청구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일단을 보여주며,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의 내부 정비와 당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