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일 금양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조사 및 감리 결과,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허위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대 주주와 주주 간의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파악되었다. 금양은 허위 거래증빙을 제공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며,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으며,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와 함께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및 6개월간의 직무정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회계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