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1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즉 사기적 부정 거래를 받은 혐의로 송치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발생한 총 이익은 2631억원인 것으로 전해졌고, 방 의장의 이익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받았다.부당 이득의 배경으로는 방 의장이 2019년 11월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측근들이 세운 사모펀드에 하이브의 주식을 팔도록 설득한 정황이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하였으며, 해당 사모펀드는 상장 후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 인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 신청된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 거래를 통해 어떤 법익이 침해되었는지를 더 설명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고소나 고발 없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로, 사건의 공론화는 2024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경찰은 2024년 12월부터 내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5월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하였다.
경찰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