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검증 및 선거 공보물에서 전과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4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1대 및 22대 총선에서 당의 검증을 통과하고 공천을 받아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잇따라 당선되었다.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음주운전 전력자를 선거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08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한 건만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의 벌금은 100만원 이하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과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기준에 부합하여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 없음으로 표기되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 왔으며, 2022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주운전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변호사 윤리 확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공적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