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실종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찰 실종업무 개선사항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번 절차 강화는 실종자를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했는지를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종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주민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요청해야 한다.
사진은 실종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표지물과 함께 촬영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시스템에 등록한 뒤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의 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용 지문인식 스캐너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출인이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미통보 의사를 문자메시지나 확인서 등으로 남기고 이를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제주 실종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종결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보고만으로 종결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점검에서 경찰은 허위 종결 가능성 등을 파악했다.
최근 3년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의 종결률은 매년 99% 이상이었으나, 경찰은 이 중 약 31만 건을 대상으로 허위 및 부실 종결 여부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강화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들은 제도가 보다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제주 사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실종사건을 광역 단위에서 관리하며, 종결하기 위해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