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한 법 개정 검토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주 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루어졌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불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에 대한 형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 개시 일주일 전 통지를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사전 통보 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쿠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충돌이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가능한 과태료 처분은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거부에 따른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체계로는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거부 시 연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에 조사가 불발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쿠팡 측은 법적 대응을 통해 조사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킨 상태이며, 오는 23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다양한 위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