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포함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다.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본인 신분을 정부에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조사원들에게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며, 이·통장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정부는 주소지 변경 안내 및 공고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예정이다.

직권 정정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되었으며, 고령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 및 재난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