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 대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뤄졌다.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교단 내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점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정씨에게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이끈 뒤 성폭행 및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및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씨는 과거에도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씨의 최종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정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범행을 돕거나 협박해 피해자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공범에게도 중형이 구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