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7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신청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김 의원에게는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학 및 중소기업 빗썸 취업 청탁 등 총 13개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김 의원을 일곱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수사 결과가 속히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사 진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학을 위해 보좌진 및 구의원 등을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와의 만남 중 고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이며, 그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지역구 의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병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므로, 구속영장 신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나 구금이 가능하다. 9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표결될지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