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청탁 과정에서 뇌물로 추산되는 6천736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허위 재직하며 받은 급여와 등록금을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김 의원은 수사 개시 이후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총 13가지 의혹이 포함된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기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혜택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차남이 2년 8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허위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5천8백만 원과 해당 기업이 대신 납부한 등록금 9백만 원을 더한 금액이 뇌물 가액으로 계산되었다.또한,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묵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동작경찰서의 수사 정보 유출 및 무마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경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김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제출된 동의안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2020년 총선 직전의 정치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건으로,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