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며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수사관 인력이 70% 이상 공소청에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검찰 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소청 내에 합동수사 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한 것에 대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지만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과학수사부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었던 만큼 법 하위 법령이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높여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직접 수사를 담당해 온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