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문구는 경기 화성의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총 14만9800원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문구점과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알파문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문구점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해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초 가맹 계약이 10년이 넘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시작되었다.

게시물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경기 화성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탁구채 2개를 구입하고, 총 결제금액이 14만9800원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탁구채는 다른 판매처에서 약 3만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결제 이후 17분 후, 학생의 부모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환불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일반 권장 소비자가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체인점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사가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문구점은 더 이상 알파문구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