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가 9월 8일 A씨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깊이 존중하며, A씨의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와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A씨의 추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이후 A씨에게는 세 차례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스스로를 연예인의 사적인 관계자로 주장하며 자신의 SNS에 증거들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과 행동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별했다.앞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두 사건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다수의 소통을 주장하며 일방적 스토킹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죄를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황정민 측은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