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3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이후 단 한 해 만에 다시 동결로 돌아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보험료 인상 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월급의 3.595%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일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은 월 14만38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나 임금 인상에 따라 같은 보험료율이라도 납부액은 증가할 수 있다.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준비금도 30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결 결정에 반영된 요소이기도 하다.하지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건강보험이 올해 1분기 동안 3조89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말 30조221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3228억 원으로 감소했다.또한 건강보험료율 동결 소식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반발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이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