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 및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해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