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상피제에 따르면, 경찰관이 동일 관서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사건은 시·도 경찰청의 지휘 아래 다른 관서로 이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송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원래 경찰청이 구상한 상피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을 포함했으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제4차 회의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가족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