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신청이 최근 2년 동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추납 신청 건수는 24만4329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의 8만7644건과 비교해 약 2.8배 급증한 수치이다.
추납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기간이 84개월에 그친 경우, 나머지 36개월 분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이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기간이 2016년 말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이들을 포함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그렇지만, 은퇴를 앞두고 한꺼번에 수천만 원을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자,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후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13만8459건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4만4329건을 기록하였다.
특히 외국인 가입자들의 추납 신청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87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5년에는 1517건으로 증가하며 10년 사이 17.4배로 늘어났다. 외국인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한 사람들도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 추납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추납 신청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 미거주 기간에 대한 추납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상대국이 자국민의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할 예정이다.국회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 신청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추납을 단기 가입 뒤 목돈을 내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연금당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조적 개편도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하여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재의 119개월 상한선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가입 기간을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 새로운 우회로로 계속해서 활용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