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70)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연예인들이 투자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육 씨가 2018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지인에게서 빌린 4억 원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서 육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육 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편취한 자금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수사기관은 육 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한동안 육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휴대전화 사용 및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소재 파악이 힘들었으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 이르러 그의 소재를 확인하고 구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