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심리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여론조사를 단순히 제공받는 것을 넘어 조사 방식과 매체 등에서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3천600원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로 전달한 여론조사 14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4건은 합의에 따라 제공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함께 기소된 명태균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역시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은 명씨에 의해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 어떤 여론조사도 정치적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