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충북의 한 회의에서 오빠 독약 로비 사건의 공익제보자의 신원 정보를 사실상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난하며,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며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므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박 최고위원이 충북에서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경악스럽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 회의에서 제보자인 조모씨를 지칭하며, 그가 권성동 의원 측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사적 교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씨가 BUSINESS方面에서 손실을 입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한 뒤에 여러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보를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은 공익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아직 박 최고위원의 발언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률적으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발언 내용만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한편,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을 공격하며 한 의원은 과거에 알았을 수도 없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결합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