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한 사회적 망신을 느끼고 망상에 빠져 여러 차례 각목으로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간 점은 유감스럽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