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2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전날인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군사 임무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및 군부대에 관한 일반 정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발언이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은 노 전 사령관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또한 노 전 사령관 측에서 제기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의 압수 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김 전 장관과 공모하여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