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한 후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도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1월에 주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거쳤고, 2024년 3월에는 호주로 출국해 수사 회피 목적으로 해석되는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외에도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