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두 번째 무죄 판결로, 법원은 도피 목적이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행위가 범인 도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 아닌 인사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개별 행위가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도피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지극히 당연한 ”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변호인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범인 도피로 보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돕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사건과 관련된 여론 및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