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자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사전 협의가 주어진 경우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 절차로 운영될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규정하며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명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헌법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특정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입법권이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처남의 아파트 전대차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세법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불찰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금을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공감하나,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