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며, 해당 자료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한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 계획서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규정상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점을 들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보고받은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이 한 의원이 이런 방대한 수사 기록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과도 연관된다. 김동아 의원의 고발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들과의 고발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 요청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한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