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사상 최초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등 법 위반 농지가 적발됐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으며, 내년에는 법 위반 농지를 일부 매입하기 위해 88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시작된 기본 조사에서는 전국 조사 대상 농지 중 약 284만 필지, 즉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불법 임대차가 21.1%, 무단 휴경이 11.6%, 불법 전용은 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진행되며,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농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매각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법 위반 농지 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농식품부의 예산 8868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내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예산 전체 9257억원의 95%에 달하는 규모이다. 매입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 및 전업 농업인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입 예정 농지의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예산안이 기본조사 결과에 기반해 책정된 것이라고 전하며, 심층조사가 완료된 이후 실제 투입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지 전수 조사와 법 위반 농지 매입이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로 인해 임대차는 불가피한 농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시 농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