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의 전량 매각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 중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30%로 제한된 데 따른 조치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여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3년 9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에게 두 기관이 가진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고 요구했고, 차관은 이를 즉시 한전KDN에 지시하였다. 또한 머지않아 한국마사회에도 같은 요구를 하였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은 보유 지분의 전량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경쟁입찰에는 대기업이 빠진 3개 업체만 참여하였다. 결국 유진기업이 한전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의 부당 개입으로 인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가격 산정이 적절했음을 언급하며,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그 당시 산업부 차관 등 2명의 관련자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주의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문제를 조명하며, 향후 이러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