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1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재수감되었다.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하고 상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8월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의 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8월 31일 이를 받아들여 일시 석방했으며, 이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이 11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오후 6시 만료로 재수감되었다.재수감된 다음 날인 12일 이 총회장 측은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14일로 설정하였다.
이 총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이 총회장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과천교회와 관련된 종교시설 용도 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명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도 명의로 매점을 위장 운영하며 75억7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현재 그는 정당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등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