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여자 목욕탕에 두 차례 침입하여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으며, 이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의 또 다른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물며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안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선행 사건에서 귀찮게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A씨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