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가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문산읍에 위치한 카페 냉동창고로 B씨를 유인한 뒤, 감금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4일 오후 2시 30분에 냉동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였다.
발견된 시신은 얼어붙은 상태였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임업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위조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박스를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상품권의 액면가는 약 5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상품권을 위조하기 위해 사전에 직접 인쇄 업체와 연락하여 위조를 의뢰하고, 냉동창고 임차도 스스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후 ‘당황해서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며 진술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냉동창고에 유인해 감금한 행위가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B씨를 A씨에게 소개한 상품권 브로커로 알려진 C씨 역시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생성형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가 일시적으로 켜진 위치가 A씨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