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는 최 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숫자가 실제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15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며, 이는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관장과 변호사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언론에 발언한 1000억원에는 여러 사용처가 뒤섞인 지출뿐만 아니라,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이 수감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총 204억원이 해당 수치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되었고 많은 금액이 노 관장에게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어린이재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 기부금도 해당 수치에 포함되었으며, 개인 자산인 주택과 미술품 또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언론에선 개인적으로 증여된 자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최 회장 측의 주장으로는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평가에 대해 반발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