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의 발단은 박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과 나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박 의원이 전직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발언이 갖는 무게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전직 국정원장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의원의 발언을 잘못 전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한 이번 고소가 주도된 배경에는 5·18 관련 토론회 해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토론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유공자 선정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이를 인용 보도한 여러 언론 매체가 생겨났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언은 불발탄이자 엉터리 총알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번 사건은 정치적 경과 속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박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