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에서 확산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해당 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통신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추가적인 25% 할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되는 할인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거나 상담 요청을 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을 25~30% 추가로 할인해주는 ‘의무약정할인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이 제도는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아이폰18 출시일인 오는 18일 이후에도 이러한 허위 광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