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가 16일,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전액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후 약 3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폭파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손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대해 344억5천만 원 등 총 44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 선언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설치되었으며, 그 당시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북한은 해외로 보낸 대북 전단 문제를 이유로 해당 건물을 폭파하였다.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장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북한 측은 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과거 민사소송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배상 결정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여파와 법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판결이 향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