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승권 심평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협약은 공공과 민영 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사례의 신속한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부당청구 의심 사례 및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서로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들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 및 지급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과잉진료 등 보험금의 누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공동으로 살펴보아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원 및 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인적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 및 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 및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를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보다 나은 정책 실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