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고법 형사1부로부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6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벌금 1천 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음을 설명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 소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는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가 소집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서가 준비되어 있었던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이 평상시와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의해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했다며 향후 내란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