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었다.미프진은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임신중지약의 형태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식약처는 허가 신청 절차와 함께 안전성 및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자료가 철저히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미프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프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착수되었으나,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오랜 시간 표류해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 미프진 도입은 임신중지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초기 2년 동안 병원에서만 처방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약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필요한 여성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약품은 세 번째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신속한 심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프진이 도입되면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