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명태균과 김한정의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되며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해당 통화 내용이 오 시장과의 관계 및 비용 대납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며, 책임을 단독으로 지겠다는 취지로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의뢰했음을 증명하는 기존의 주장과 엇갈린다. 김한정은 통화 중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통화 파일을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하면서도, 검찰 측은 이 파일들이 원본성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이 허위 또는 편집될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김한정 측은 통화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기존 진술이 허위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점을 들어 유의미한 판단이 어렵다고 맞섰다.
오세훈 시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명씨의 진술과 함께 여론조사 진행 및 공표 과정, 대납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다음 결심 공판을 10월 2일로 설정하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심을 통해 새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