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16일 발표하며, 신청 방법과 가입 조건을 자세히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그리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3년 만기이며,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지난 1차 모집에서는 138만5000명이 가입했으나, 예상치인 320만명에는 미치지 못하며 일부 가입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차 모집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의 경우, 첫 이틀은 출생 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유지할 경우, 최대 연 19.4%의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및 우대 금리 조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2차 모집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전환 기회를 주며,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소득 기준과 혜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은 전체 청년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조정되며,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