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개미를 재료로 사용한 디저트로 인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식당 대표는 1심에서 1천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식당 법인 또한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레스토랑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미를 재료로 사용한 디저트를 판매하였으며, 총 4만 9천 마리의 개미가 요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저트는 셔벗으로 제공되었으며, 손님의 요청에 따라 개미를 토핑으로 올려주었다.

개미는 산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미국과 태국에서 수입된 개미가 사용되었다.그러나 개미는 현재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식당에서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식당이 불법적으로 개미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식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1심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요리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가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번 사건은 개미를 재료로 삼아 디저트를 판매하던 식당에 대한 법적 처벌 사례로, 국내에서의 식용 곤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