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김모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4년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하여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및 일부 요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올린 샤베트가 주요 메뉴로 판매되어 ‘개미 미슐랭 식당’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법원은 조리 및 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씨가 초기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 개미를 재료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