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시의 곤돌라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에 설치할 곤돌라 운영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였다며 한국삭도공업 등이 반발하며 제기한 것이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왔으며, 서울시는 곤돌라를 통해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판결했다. 이 법 조항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한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 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이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정리하였다.
서울시는 고법의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남산 곤돌라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법원 판결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환경보호와 개발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시의 대응과 행정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