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김 전 단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현태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고 그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며 안 부대변인의 총기 탈취 행동이 연출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안 부대변인 측에 의해 고소로 이어졌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한 사실도 없다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위협했는데, 이를 저지하고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전 단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확인 없이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현태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